이 약관은 ㈜세이프닥(이하 ‘회사’)와 회사가 운영하는 세이프닥 의료복지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페이지(이하 '세이프닥')를 이용하는 고객(이하 ‘회원’) 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과 회사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, 이용조건,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① ‘참여기관’이란, 회원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세이프닥을 이용하여 의료기관, 의료진 및 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는 의료기관, 의료진 및 관련 업체를 의미합니다.
② '회원'이란 가입절차를 통해 계정(ID/PW)을 생성한 후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의미합니다.
③ ‘ 국가’란 회원이 회원가입 과정에서 선택한 국적의 국적국을 지칭합니다.
④ ‘서비스’란 회원에게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 및 참여기관이 등록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일체를 의미합니다. 서비스는 구현되는 장치나 단말기(PC, TV, 휴대형 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)와 상관없이 세이프닥 및 세이프닥 관련 웹(Web)∙앱(App) 등의 제반 서비스를 의미하며, 회사가 공개한 API를 이용하여 제3자가 개발 또는 구축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. 서비스의 서비스 표지 및/내지 상표는 시기, 국가,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서비스 표지/상표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본호에 정의된 서비스는 본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.
⑤ ‘게시물’이란, 회원이 '서비스' 상에 게시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, 사진,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.
⑥ ‘포인트’란 회사가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혜택 또는 서비스 이용상 편의를 위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서비스 내 결제 서비스(명칭 불문) 이용시 활용할 수 있는 수치화 된 가상의 데이터를 말합니다. 구체적인 이용 방법, 그 명칭 및 현금 환급가능성 등은 회사의 정책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⑦ ‘제휴 쿠폰’(이하 “쿠폰”)이란 회사가 자체 비용으로, 제휴기업 소속 인증을 마친 회원 등 회사가 정한 대상 회원에게 제공하는, 회원이 회사를 통해 예약한 제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정액으로 차감 적용할 수 있는 무상의 할인 혜택을 말합니다. 쿠폰의 발급은 회사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, 제휴기업과의 협약 등 서면의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가 발급 여부·대상·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. 쿠폰은 현금으로 환급되지 아니하며, 그 액면·한도·유효기간·사용조건·발급 및 종료 여부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정해지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⑧ ‘제휴기업’이란 회사가 임직원·소속원 등에 대한 복지·혜택 제공을 위하여 협약을 맺거나, 그 밖에 회사가 소속 인증의 대상으로 인정한 기업·학교·기관 등 법인·단체를 통칭합니다. 제휴기업과의 관계 및 소속 인증은 협약서 등 서면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의 정책에 따라 인정됩니다.
① 회사는 약관의 내용과 상호, 영업소 소재지, 대표자의 성명, 사업자등록번호, 연락처 등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내에 게재합니다.
②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,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, 전자거래기본법, 전자서명법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,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,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 내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. 단,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서비스 내에서 공지하고, E-mail로 회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. 단, 회원의 연락처 미기재, 변경 후 미수정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 공지를 개별 통지로 간주합니다.